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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환전소 47곳 적발...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 차단 '고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상반기 104곳 집중 단속 결과… 장부 허위 작성·고액현금 미보고 등 적발

- 가상자산·간편송금 악용 환치기 고도화...12월부터 불법행위 때 '등록취소'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유형별 업체수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유형별 업체수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 상반기 국내 환전영업자 10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환전소 47곳(위반 사항 63건)을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320개 환전소 중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가상자산 불법 송금 의심 업체 등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104곳을 선별해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보면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전증명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업무수행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13곳, 동일인 매각 한도를 초과해 외화를 판 업체가 8곳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업체 5곳도 함께 덜미가 잡혔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 체류하지도 않는 외국인 명의로 거래 내역을 가짜로 꾸미거나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업무정지(3곳), 과태료 부과(27곳), 경고(42곳)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CTR 미보고 업체들은 FIU에 전원 통보하기로 했다.
관세당국은 앞으로 환치기 등 외국환 업무 범위를 위반한 환전소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방침이다.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앞으로는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환전영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과 강남 등 서울 중심가로 퍼지고 있고, 간편송금을 환치기 수단으로 삼는 등 수법이 매우 다양해졌다"면서 "환치기 환전소에 대한 엄정 조치는 물론,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가 연관된 경우 이를 의뢰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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