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식재산처, '향토자원 지식재산 보호' 팔걷었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21일까지 지방정부 대상 신청 접수… 지리적 특성 분석해 국내외 권리화 원스톱 지원
- K-브랜드 위상 악용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선제 차단..."지역조합법인 분쟁 부담 줄일 것"

지식재산처의 '2026년 향토자원 IP보호 지원 사업' 웹포스터
지식재산처의 '2026년 향토자원 IP보호 지원 사업' 웹포스터

[파이낸셜뉴스] #1. 지난 2001년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 A사는 현지에서 순창고추장을 상표 등록한 외국 회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약 4년의 시간과 2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2. 국내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 역시 중국인 브로커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됐다.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던 한우농가들은 브로커에게서 권리 양도 조건으로 1000여만원을 요구받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막기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향토자원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명성이 밀접하게 연계된 고부가가치 자산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원산지를 위조해 유통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영세한 지역 조합법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와 지리적 인과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국내는 물론 주요 수출(예정)국에서의 상표·지리적표시 권리화 전략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추진된다. 개별 조합법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해외 상표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와 품질을 인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등록 요건 검토를 통한 권리화 지원과 수출 대상국의 상표 제도에 맞춘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향토자원의 품질과 생산 방법, 고유한 특성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정부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우리 영농·조합법인들이 향후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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