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이어 입찰담합까지… 공정위, 전분당 4개사 제재 착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가격담합에 이어 전분당 입찰담합과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전분당 입찰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간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투찰물량, 낙찰 순위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94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또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3개 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전분당 부산물의 판매가격도 매월 담합한 것으로 봤다. 부산물은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부산물 가격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약 1조5500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제3호 물량담합 또는 제8호 입찰담합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개 전분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