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승민 '배임 의혹' 벗었다…경찰, 1년 수사 끝 무혐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인센티브·국대 선발 등 의혹 무혐의 판단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배임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김 촌장은 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 전 처장은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7월 유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과 정 전 처장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 회장과 김 촌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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