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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 다른 성금 기준 손본다…재난국민성금 일원화 논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재난 국민 성금 제도 일원화 모색 세미나
유형별로 달랐던 의연금·기부금 지급 기준 통합 논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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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고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

현재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다.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 성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화재·붕괴·참사 등 사회재난 피해 성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유사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떤 재난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비슷해도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지원기관도 참여한다.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와 지방 정부도 세미나에 함께한다. 행안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성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돼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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