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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한다며 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특검 연장·증원 요구에 커지는 파열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 '공소유지' 권한 요구... 法학계 "형사법 근간 흔들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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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기한 연장과 검사 대규모 추가 파견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법조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검사' 문제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적 목적의 수사기관에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면서 민생범죄 등을 처리하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 동력이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6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정무직이 해당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비상 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이후 충무계획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규정이 비상계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특검팀은 최근 국회에 수사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더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특히 파견 검사 정원을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상 검사만의 고유 권한인 '공소유지' 업무를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관인 특별수사관도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례적인 요청까지 덧붙였다. 이에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한 대학교의 법학 전공 교수는 특검팀의 이 같은 요구를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일축했다. 해당 교수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변호사 신분에서 수행하는 것이지, 수사관 신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해놓고선 수사관이 기소권(공소유지)에 관여하게 한다면 결국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해 운영 중인 총 5개의 특검팀과 각종 정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된 일선 검사만 약 80명에 달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이른바 '일 잘하는' 평검사들이 줄줄이 정치적 사건 수사 기관에 차출되다 보니, 정작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며 미제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모순된 행태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진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정치권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수사권을 통제하고 검찰청을 무용지물로 만들려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팀에는 권한과 인력을 전용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사의 정치화를 막겠다고 했으면 그에 맞게 공평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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