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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돼"...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본격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물 비물건화' 국민 공감대 87.8%…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동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연합뉴스
동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동물을 민법상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87.8%로 집계됐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51.2%는 현재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동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처분권에는 55.7%가 동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83.8%는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나 동물 소유자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과 의의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의 취급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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