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웬 마약 성분?"..식약처, 부당 광고 60건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한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으로 극미량 존재할 경우에도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18.3%), 수면·햄프씨드다이어트·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3.3%) 등의 순이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