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1+1분양’ 갈등... 추가 공급주택 일반분양가로?
조합원간 이해관계 충돌
관리처분계획변경 두고 의견분분
"분양가 높여 전체 분담금 낮춰야"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서 노량진4구역이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1' 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1+1 분양에서 추가로 공급받는 소형 주택의 분양가를 원안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할지,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상향할지 여부다.
1+1 분양은 종전자산 평가액이 분양 예정 아파트 중 최소 평형 한 채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 주택 1채나 중·소형 주택 2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가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가 적용되면 해당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 수익은 일반분양 때보다 줄어든다. 일부 조합원들이 +1 주택을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책정해야 전체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1+1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뒤늦게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량진4구역은 지난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당시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2항에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1+1 분양 대상자인 조합원 A씨는 "자산 가치에 따라 약속받은 정당한 권리"라며 "이미 수년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당시보다 사업성이 더 좋아졌는데 굳이 일부 조합원의 권리를 빼앗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신중한 반응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먼저 제안한 사안이 아니라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검토를 요청받은 것"이라며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 1+1 분양 갈등은 대표적인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에서도 1+1 분양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파트너변호사는 "법원에서는 +1 주택을 시혜적인 성격으로 본다"며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면 분양가 기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량진4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35층 높이 아파트 8개동, 835가구(임대 1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