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탈서울 막아라… 市, 전월세비 월 30만원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주거비 부담으로 '탈서울'을 고민하는 가족을 위해 서울시가 전·월세 지원에 나선다. 매달 고정 지출인 월세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인 무주택 부모 기준도 최근 오른 전·월세 가격을 반영해 문턱을 낮췄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특화 정책이다.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5월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1만7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8% 늘었다. 전국 시·도 중 최대다. 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5억5377만원보다 19.1% 올랐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 가격도 2년 전 평균 109만6000원(보증금 제외)에서 올해 137만3000원으로 25% 상승했다.
최종 대상자는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 납부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추가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는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난 상반기 신청자는 1754가구로 지난해 전체(935가구)보다 약 88% 늘었다. 이 중 월세는 844가구로 48% 이상을 차지했고, 74%가 60㎡ 이하 소형 주택에 거주했다. 연령별로는 31~40세가 77%였다.
하반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격은 신청자와 자녀의 서울시 거주·동일 주소지,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모두 무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에게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