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만 넘겨 '1주택 위장' 덜미[부동산세제 개편 임박]
국세청, 부동산 탈세 104명 조사
731억 규모 탈루, 318억 추징
부모 찬스·가장매매 대거 적발
조세포탈 가담자 등 검찰 고발
#. 2주택자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 중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친구에게 팔았다. 이후 고가아파트를 약 20억원에 팔면서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A씨는 모친 친구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아울러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도 지원했다. 결국 A씨는 비과세 혜택 부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당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한 결과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A씨와 같이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 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으로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