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반도체 혁신지원단’ 신설…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본격화
특별법 시행 맞춰 전담조직 출범
2027년 2조 규모 특별회계 신설
당정 오늘 후속 입법 과제 등 협의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실행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산업통상부도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반도체 혁신지원단을 구성한다. 혁신지원단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핵심 전략인 '3S+1F' 이행과 기업 현장 애로를 밀착 지원하는 산업부 내 전담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혁신지원단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산업부 내에 신설된다. 혁신지원단은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밀착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현안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프라 조성, 제도 개선, 기업 지원 관련 현안도 뒷받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8월 혁신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산업부 장관이 맡는 '반도체 짜르', 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가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총괄하면 반도체 짜르가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혁신지원단이 현장 집행과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다.
재정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2027년 약 2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후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투자 규모 확대에 맞춰 지원 규모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당정도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산업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등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메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투자기업 보조금, 부담금 감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