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커피 마시려고 잠깐" 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상오토바이 몰고 온 40대 男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뉴시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시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까지 들어간 남성이 해경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탄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A씨가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백사장까지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연중 내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가 카페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해경은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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