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미친 줄 아냐" 치료 거부하고 시댁에 욕설...결혼 3개월 만에 마주한 진실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과거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다"던 아내의 말을 믿고 결혼했으나, 뒤늦게 입원 경력이 여러 차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심각한 병력 은폐와 치료 거부, 그리고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지옥으로 변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 3개월 만에 서둘러 가정을 꾸린 A씨는 연애 기간에는 아내의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분노하며 집안 물건을 부수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급기야 아이를 방치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아내는 시부모와 시댁 형제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폭력성을 드러냈다. 아이를 위해 치료를 받자는 설득도 완강히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결혼 전 밝힌 병력이 단순 우울증이 아닌,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반복했던 중증 정신질환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됐다. 처가 식구들 역시 오히려 사위인 A씨가 스트레스를 줘 병이 재발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혼하면 내가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내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법상 부부는 일방이 아플 때 서로 간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연처럼 결혼 전 중대한 정신질환을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기망(속임)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진다.
신 변호사는 "병력을 속인 것에 더해 환자 본인이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아내의 정신질환과 이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 신 변호사는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과격한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촬영한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의 일상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과 공동 육아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가정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양육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아내의 정신질환과 폭력 성향이 아이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미칠 위험성을 입증하고, 본인이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앓는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신 변호사는 "아이의 안전이 불안하다면 무조건적인 차단보다는 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제한적이고 안전한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