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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메가박스 회생절차에 "정산채권 보호책 마련" 촉구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뉴스1 .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메가박스중앙이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지난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면서 영화계의 자금 흐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관객이 지불한 입장권 매출의 정산이 멈추면서 개별 배급사의 손실을 넘어 영화 제작·배급·상영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화인연대, 공식 입장문 발표

극장 정산금은 배급사에만 귀속되는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제작사,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의 기본적인 순환 자금이다. 이 정산금이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메가박스 브랜드로 위탁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본사경유 매출 정산 지연과 미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영화인연대'는 7일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객이 낸 돈이 제작·수입·배급·상영 주체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계는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와 관련해 △ 미지급 정산채권 규모와 권리관계의 신속한 공개 △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한 조기변제 검토 △ 영화 정산채권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변제 방안 마련 △ 6월 15일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 정산금의 정상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법률·회계 지원, 긴급 유동성 지원 및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요구 사항이다.

첫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2026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 내역, 채권 분류, 회생절차상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메가박스중앙 관리인은 중소 제작·수입·배급사, 독립·예술영화 배급사, 위탁상영 사업자, 소액 채권자, 인건비성·용역성 채권자 등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 중 채무자회생법 제132조상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업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조기변제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서울회생법원과 메가박스중앙은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금융채권과 차별화된 취급 및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메가박스중앙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과 7월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을 기존 회생채권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산주기에 따라 정상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하며, 향후 정산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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