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하지 말라고, 살려줘" 성남 교제살인 피해자...스마트워치 육성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격자 "남자가 여자 찌르고 자해" 긴박한 신고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인 50대 남성이 "너 죽고 나 죽고야"라고 말하는 육성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112 신고 녹취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보복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녹취에는 피해 여성의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살려줘"라는 다급한 외침도 함께 담겼다.

8일 본지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피해자 A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녹취록에는 A씨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살려줘" "오지마"라고 외치는 소리와 비명이 담겼다. 이어 가해 남성인 50대 B씨로 추정되는 목소리로는 "빨리 이리 와" "니 죽고 나 죽고야"라는 말과 욕설, "안 그럴 것 같았지"라는 취지의 발언이 녹음됐다.

약 1분 뒤인 오전 2시52분에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도 이어졌다. 신고자는 "누가 사람을 찌른다" "남자가 여자를 찌르고 본인도 자해했다" "죽기 직전이다" "둘 다 쓰러져 있다" "남자가 여자를 찌르고 있었고 남자가 자기 몸도 찔렀다"는 취지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자해한 피의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의식을 회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4년간 교제했던 사이로, A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상이 됐고, A씨는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 피해자로 관리됐다.

그러나 경찰은 B씨를 최초 위험성 평가에서 '중위험'으로 분류한 뒤 이를 다시 상향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5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계획범행 및 보복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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