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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ADI 유통사 거래처·가격 통제… 공정위 제재 착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NXP와 ADI의 국내 유통 통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날 각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NXP가 최소 2012년부터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에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고 거래처를 배분한 것으로 봤다. 해당 유통사가 확보한 고객과는 다른 유통사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미리 정해 운영한 데 이어 재판매 가격까지 지정·강제했다.

두 회사 모두 'Ship & Debit(S&D)' 거래 방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S&D는 제조사가 정한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뒤 유통사가 고객별 할인 승인을 받아 판매하면 제조사가 할인분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NXP의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행위의 관련 매출액은 각각 8억8000만달러(한화 약 1조3000억원), 6억6000만달러(약 1조원)이다.

ADI에 대해서는 경영간섭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ADI의 행위별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이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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