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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 상수도 요금 체납 1803곳 특별 정리
전담 조직 운영
체납 해소 및 시설 관리 유도
【파이낸셜뉴스 부천=김경수 기자】 경기 부천시가 내년 3월까지 장기 방치된 빈집 상수도 요금을 정리한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체납 수용가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빈집 소유자와 관리인의 책임 있는 수도 설비 관리를 유도하고, 노후 배관 누수에 따른 과다 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리 대상은 상수도 요금이 3회분(6개월) 이상 체납된 빈집 1803곳이다.
시는 빈집 체납 수용가 특별 정리 기간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실소유자에게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체납이 지속되면 급수 정지 처분(상하수도 요금 체납 등 사유로 수도공사가 급수를 정지하는 행정)을 시행한다.
체납된 상수도 요금은 위택스, 시 상하수도 요금 납부 누리집 등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급수중지(휴전)'를 신청하면 요금 부과를 중지할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납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전자우편이나 카카오 알림톡 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빈집은 관리가 소홀할 경우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빈집 소유자와 관리자는 급수 중지 신청과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수도 설비를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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