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의사 처방 따라 사용해야"...오남용 주의 당부
온라인 해외직구·개인 간 거래 위험 경고
청소년 사용도 성장·부작용 관리 필요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허가된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식약처는 8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인 만큼, 허가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된다.
일부 제품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다.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영양 섭취 부족에 따른 성장 저하 가능성과 위장관계 이상반응, 탈수,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GLP-1 계열 의약품이 단순한 '다이어트 약'처럼 인식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 의약품이나 불량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고,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나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