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 정당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10일 구속 기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방국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신병 확보 시도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김 전 차장은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주한미국대사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메시지에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야당이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를 보고받아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상급자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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