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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성 어미로 입틀막법 대응" 확산... "처벌 가능" "의견일뿐" 법조계 논란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NS서 미확인된 정보 퍼져
위법소지 놓고 엇갈린 해석
유명인·조회수 판가름 여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온갖 미확인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그 중 해당 법을 '입틀막법'이나 '정부검열법' 등으로 지칭하며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 확인되지 않은 글도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법조계에서는 해당 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유통' 자체에 무게를 두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는 전날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 또는 '정부검열법' 등으로 부르며 대응 방안이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을 보면 문장 마지막에 '~라고 주장한다', '~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 '~이 논란이다'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미를 붙이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전달하려는 정보가 허위이거나 조작일지라도, 이것에 대한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나뉜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법 자체가 정보 '유통'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언론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는 "이러한 식의 서술은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 법리상 '암시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개념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사실적시로 보인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허위 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통하게 될 경우 '정보로서의 유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법 조문상 '의견'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명백하게 허위 정보 또는 사실,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주장은 제재 대상으로 보인다"면서 "단정적인 사실을 적는 것보다, '어떠한 의견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처럼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보다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게시글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글도 다수 올라온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등록된 회원사들 중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삭제의 주체라는 논리다.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 침해 등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풍자와 패러디는 모두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가치 판단, 의견 표명이나 해석 대상이 되기 어렵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5배 배상 책임은 방문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며, 허위나 조작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있어야 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재산권이나 인격권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갖고 피해를 유발했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유튜버 등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려는 남아 있다. 해당 조치가 당장은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판례가 쌓일 경우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인이 게시글을 올렸는데, 조회수와 좋아요가 100만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이버렉카 등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게시글이 유통되면 처벌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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