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6개월간 체납 실태확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대규모 실태확인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체납자 558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수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해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방침이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 체납자의 경제 사정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유형을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