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첫 대법원 선고…계엄 583일 만에 '체포방해' 상고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된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물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로 해, 첫 대법원 결과를 다른 법정에서 접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동문만 개방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허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 3부 구성원인 오석준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친분이 돈독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당시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시각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15분에는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주심 오석준 대법관)과,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주심 노경필 대법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여러 차례 건네고, 2021~2024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김 여사와의 공모 혐의 외에 청탁·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2022~2025년 기업들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