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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하다 쓰러졌는데 15만원 지급"…주민 챙기는 '경기 기후보험' 처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초 온열질환자 11% 급증, 야외학습 학생·농업인 등 벌써 136건 수혜

"밭일하다 쓰러졌는데 15만원 지급"…주민 챙기는 '경기 기후보험' 처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기후위기로 인한 이례적인 폭염과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날씨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에 의한 7월 6일까지 기준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보다 약 11% 증가했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104명 대비 약 11%가량 늘어난 수치로, 기후재난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도는 장마철 호우와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겹치면서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 유의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상 도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대적인 안내에 돌입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조건 없이 자동 적용된다. 이번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제도 시행 이후 도민들의 실제 청구 및 지급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 7일 기준 온열질환 진단 14건을 비롯해 응급실 이용 6건, 감염병 진단 32건, 일반 통원 치료 84건 등 총 136건의 보상이 완료됐다.

학교 야외 수업 중 쓰러진 학생부터 밭일이나 풀베기 작업을 하던 농업인, 야외 운동 중 열탈진으로 응급실을 찾은 일반 주민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지급되는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온열질환 확정 진단 시 15만원 △응급실 내원(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 시 10만원 △기상특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원 △기후 연관 감염병 진단 시 20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해당 보상금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나 증빙 서류는 경기 기후보험 전용 상담센터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채널(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는 이제 일상적인 재난이 되었다"라며 "날씨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이번 기후보험 혜택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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