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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좀 자자" 주택가에서 짖어대는 개.. 흉기 들고 찾아간 70대 집유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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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의 자기 집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이웃에 사는 50대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어대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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