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내려와 이웃집 창문으로 침입…'펫캠' 끄고 현금 훔친 30대 재판행
주거침입·절도 혐의
빌라 대화방서 펫캠 설치 사실 파악
경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
[파이낸셜뉴스] 창문을 통해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펫캠'을 끄고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24일 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최모씨(38)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같은 달 8일 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빌라의 윗집에 침입해 현금 수십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옥상에서 피해자 집 창문 쪽으로 내려와 내부로 들어간 뒤 집 전체 전원을 차단해 펫캠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빌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집에 펫캠이 설치된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원 차단기는 액자에 가려져 있어 빌라 거주자가 아니면 위치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기록된 펫캠 연결 중단·재개 알림 시각과 빌라 CCTV에 포착된 최씨의 출입 시간대를 대조해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또 피해자 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족적이 최씨의 신발 문양과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3월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현재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지급, 주변 순찰 강화, 이사비 지원 등 조치를 취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