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첫 대법 판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1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달 28일까지 선고돼야 하는 김 여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26도8525)에서 특검과 전씨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을 맡아 활동을 주도했고, 당선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다수로부터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전씨가 김 여사 재판에서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한 점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전씨의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 제출을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했지만, 2심은 이를 넘어 법률상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2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