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금품 등 전달한 건진법사는 징역 5년 확정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뉴시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금품 전달 통로였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징역 5년도 이날 함께 확정되면서, 이달 28일까지 선고돼야 하는 김 여사의 상고심을 앞두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유죄 부분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 총무·인사·재무 업무를 총괄해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인물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서울 63빌딩 식당에서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통일교 사업 지원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

김 여사에 대한 금품 제공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이뤄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같은 해 7월 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같은 달 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각각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 이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제공된 두 차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명품 대금 합계 8293만원을 통일교 자금에서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충당한 부분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징역 1년 2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나머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제공된 샤넬 가방 대금의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선인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자금 사용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횡령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높였다.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부분 공소기각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증거인멸 부분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 측이 주장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혐의사실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이달 28일까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전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이날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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