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던 스무디서 쇳조각 나왔는데...카페 사장 "삼겹살 먹고 내려보내라" 황당 대응
[파이낸셜뉴스] 경북 상주의 한 개인 카페에서 주문한 스무디에서 다량의 쇳조각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8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무디에서 수백 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라고 밝힌 A씨는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얼마 전 외곽의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음료를 기다리던 A씨는 블렌더에서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들렸지만 기계 이상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완성된 스무디를 받아들고, 남편의 직장으로 가져가 남편과 동료 등 4명이 나눠 마셨다고 한다.
A씨는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꼈고, 이를 뱉어 확인한 결과 쇳조각이었다"며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블렌더 부품이 파손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카페를 찾아 확인해 보니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직원은 "정신이 없어서 쇠숟가락을 넣고 갈았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카페 측도 "폐쇄회로(CC)TV을 확인한 결과 숟가락이 함께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카페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정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장님이 찾아와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며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해자들은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근무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며칠 뒤 그는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했지만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카페 측이 "스무디 3잔 가운데 쇳조각이 많이 섞인 것은 1잔이고 나머지 2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위로금 수준과 보험 처리 기준 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상의해 30~40만원 수준의 위로금과 일주일 내로 쇳조각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카페 측은 보험 처리 위주로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위로금과 보험 처리도 받지 않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지막 대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두 잔은 쇳조각이 적을 것이다",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카페 측 대응에 아쉬움을 털어놨다.
A씨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식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실제 섭취까지 이뤄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며 "식품 관리 과정과 사고 이후의 대응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기름으로 빼라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셔야죠" "직원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한들 사장님은 이유 불문하고 상식선에서 손님께 보상 또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숟가락을 넣고 갈았으면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그대로 팔다니 말이 됩니까. 본인이라면 마실 수 있겠어요?" 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