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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사유지 20㏊ 사들인다… 693㏊ 도민 자산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공고
7월 31일까지 토지 매도 신청 접수
서류·현지조사·보전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감정평가 2곳 평균으로 매입가격 결정
2027년부터 매수 순위 따라 순차 매입
도·산림청·공유화재단 693㏊ 확보

제주지역 곶자왈 전경.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안의 사유지 약 20㏊를 매입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하고, 2027년부터 매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 매입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지역 곶자왈 전경.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안의 사유지 약 20㏊를 매입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하고, 2027년부터 매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 매입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개발과 훼손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약 20㏊를 제주도가 사들인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전 가치 등을 심사한 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공 자산으로 편입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한다.

매입 규모는 약 20㏊ 안팎이다. 제주도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매입하는 방식이다.

모든 사유지가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와 지적공부상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른 토지는 제외된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됐거나 예정된 토지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매도에 동의해 신청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한다.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는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접수된 토지는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매입 여부와 매수 순위를 정한다. 선정된 토지는 2027년 예산부터 재정 범위 안에서 매수 순위에 따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제주도는 산림청,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왔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는 59억3000만원을 들여 29.9㏊를 확보했다.

산림청은 642억원으로 546.6㏊,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144억5000만원으로 116.5㏊를 사들였다. 세 기관이 투입한 금액은 모두 845억8000만원이다. 확보 면적은 693㏊다.

사유지 매입은 토지 소유권을 공공 영역으로 옮겨 개발 가능성을 줄이고 장기간 보전·관리할 기반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은 제주만의 소중한 환경자산"이라며 "사유지 매입으로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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