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KBS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 제기 약 6년 만에 청구 기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과 전·현직 간부,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한 의원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소 제기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한 의원은 2020년 8월 KBS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에 관여한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지난 5월 7일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KBS는 2020년 7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이튿날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며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 측은 "KBS가 진위 확인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행위를 했고 다양한 취재원이 누군지 등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과 방송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편 당시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과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KBS 보도의 일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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