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경찰서 압색에 제기된 '위수증' 우려... 법조계 "문제 안 돼"
피의자 장윤기 부친 등 수사팀 유착·증거인멸 의혹에 검·경 동시 수사 검찰청법 제4조에 '경찰공무원 범죄' 직접 수사 명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유착 의혹을 직접수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가 향후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 공무원 범죄가 있는 만큼, 수사개시 대상의 논란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경찰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장윤기를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직 경찰관이자 장 씨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아들의 성범죄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장 경감의 동료 직원인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발견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팀 비위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역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해당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검·경 동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수사에 나섰으며,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위수증에 해당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2년 개정 시행된 현행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좁힌 만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찰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최근 위수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장윤기 부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위수증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경찰관의 직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비리를 검찰청법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부패범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부패범죄를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의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지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으로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가목) 외에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를 명시하고 있다. 즉, 장 경감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부패범죄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수사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에 가려져 해당 조항을 간과하기 쉽지만, 사법경찰관 등 특정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역시 검사의 주요 수사 개시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논란이 되더라도, 그 핵심은 위수증이 아닌 '공소기각'에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검사가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수증 차원을 넘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화(기각)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대상이 아닌 사안의 경우 검찰 역시 경찰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므로, 장윤기 부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현재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복 수사에 따른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