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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전 경호처 수뇌부 모두 징역형에 법정구속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尹 위법 지시 막았어야" 질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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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수뇌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지난해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수뇌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처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 공무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점, 현장에서 지휘를 한 점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체포영장 집행 모의 과정에서 공모하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이에 따라 김 전 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받았다. 재판부가 이들의 수사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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