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정선거·혐중 현수막'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창원씨가 9일 오전 9시59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창원씨가 9일 오전 9시59분께 경찰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으로 '부정선거·혐중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씨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 출석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집된 증거, 수사 경과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59분께 경찰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자금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씨와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애국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초 김씨와 함께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최씨에 대한 심문기일만 이날로 미뤄졌다.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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