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상속 대신 관리가 대세… 사망보험금 신탁 뜬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자신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 방식과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일시 지급되는 기존 구조와 달리,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생활비·교육비 등 목적별 지급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입자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고령 배우자를 둔 경우 사후 생활비 중심으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사망보험금 신탁이 갑작스러운 목돈 수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간 재산 분쟁이나 자금관리 실패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사후 자산 이전 과정까지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도입(2024년 11월) 이후 주요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보험의 역할이 단순히 위험 발생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가입자의 생애계획과 가족보호까지 고려하는 종합 자산관리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요건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계약 관계와 수익자 범위 등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탁기간 중 보험계약 변경이나 대출 여부 등에 따라 계약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승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험금 지급 이후의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고 있다"며 "사망보험금 신탁은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보호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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