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노 1만1120원 vs 사 1만530원
노사, 9차 수정안까지 제출
9차 수정안 제출 앞두고
사용자위원 2명 퇴장
권순원 위원장 "합의 지원·조정 최선"
14일 회의서 담판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9일 69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 위원 중 일부가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만간 공익위원 측에서 합의 또는 표결 범위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7차·8차·9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노사가 제출한 9차 수정안은 각각 1만1220원, 1만53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8.7%, 2% 인상한 규모다.
이날 회의 도중 사용자 위원 2명이 9차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퇴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2% 이상 인상은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 990원(6차), 860원(7차), 730원(8차)에 이어 690원까지 좁혀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음 회의에선 노사가 추가 수정안 제출과 함께 공익위원 측이 당일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시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해당 범위 내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앞두고 노사 간 공방도 이어졌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예년과 유사한 심의 촉진구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고,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공익위원들이 철저히 숫자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과거에도 이 정도 인상률을 감당 가능했다'는 식의 관성적 셈법으로 심의를 마무리해선 안 된다"고 짚었고,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압박감에 쫓겨 현장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과 공익위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주인이고,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라며 "노사 간 큰 폭의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