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신임 총장 사퇴하라"…경기대 구성원 반발 확산(종합)
총학생회·교수회·노조 공동성명…"재판 받는 A씨 총장 선출 결정 취소해야" 임용 예정자 측 "무죄 확신…기소 사실 고지의무 없고 법적 결격사유도 없어"
"성비위 의혹 신임 총장 사퇴하라"…경기대 구성원 반발 확산(종합)
총학생회·교수회·노조 공동성명…"재판 받는 A씨 총장 선출 결정 취소해야"
임용 예정자 측 "무죄 확신…기소 사실 고지의무 없고 법적 결격사유도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대학교 구성원들이 이달 말 취임을 앞둔 신임 총장 임용 예정자의 성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총동문회에 이어 총학생회와 교수회까지 집단 반발에 가담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은 지난 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오는 22일 제12대 경기대 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A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총장 임용 예정자가 성비위 관련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법인은 일말의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A씨는 자진 사퇴하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총장 선출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5월 27일 전직 대학 겸임교수인 A씨를 임기 4년의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
학내 반발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총동문회는 지난달 18일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신임 총장의 성비위 관련 의혹에 대해 경기학원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달 1일에는 교수노조, 3일에는 교직원 노조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취임 거부 운동을 벌여왔다.
경기대 관계자는 "구성원 단체의 의혹 제기로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장 임용 예정자인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총장 공모 당시 신청 서류에 기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전혀 없어 고지 의무가 없었으며, 사립학교 관련 법령상 법적 결격 사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예정이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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