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나흘 전 사직서 썼다?"...의식 없는 교사 문서 조작한 원장, 결국 꼬리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에도 계속 출근해 근무하다가 숨진 20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숨진 교사의 사직서까지 위조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해당 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공식 요구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부천 사립유치원 사망 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숨진 교사 B씨가 근무했던 유치원 원장 A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 원장 A씨가 숨진 B씨의 병가 등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그리고 B씨의 사망 전후로 사직서를 위조해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사건의 내막은 아찔하고 참담했다. 숨진 교사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음에도 유치원 측의 압박이나 환경 탓에 사흘간 계속 출근해 아이들을 돌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월 14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장 A씨의 사후 대처였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2월 10일 자로 B씨가 유치원을 그만둔 것처럼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직서가 작성됐다는 당일 B씨는 의식을 잃거나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도저히 사직서를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월 원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유치원 측이 교사의 아픈 상태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공문서 행정에 쓰이는 사직서까지 조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 권한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를 통해 의결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 징계를 요구한 상태"라며 "다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감사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