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자마자 "이혼해" 닦달하던 남편, CCTV 보니 알바생과 바람…'증거'로 쓰려면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출산 직후부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해 온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식품기업 입사 동기였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고 운을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출산 직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 '성격이 안 맞는다'며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며 "처음에는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눈물로 매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1년 내내 이혼하자면서 사람을 닦달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더는 못 버티겠더라"며 "결국 지난달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으로부터 A씨가 살던 신혼집 아파트에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봐서 들어가고, 아침에는 같이 출근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며 "저도 종종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도 제가 아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강요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영상을 그냥 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 PC에 남편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몰래 확인하긴 했는데, 이걸 재판 증거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직 숙려 기간이라서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의 모습뿐"이라며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꼭 잡고 싶은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우선 아파트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하셔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집에 있는 공용 태블릿이 남편 계정의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해서 증거로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에 외도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셔야 하는데,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아무런 기초 증거 없이 법원에 무작정 조회를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기각할 확률이 높으므로, 지인의 목격담이나 각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