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회의원이 마약·살인·성폭행" 허위사실 유포 50대女 구속 송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력 정치인들이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5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을 살인과 성범죄, 뇌물수수 등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허위 게시글을 3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았다", "D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글에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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