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족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아냐"... 공연성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말다툼 상대방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쌍방의 가족뿐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의 아들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고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 등을 토대로 내리는 판단이다.
1심은 "욕설 당시 인근 이웃주민 2명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대낮에 공개된 노상에서 욕설한 점에 비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인근 주민 2명이 욕설을 들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면서도, 현장에 있던 A씨 부모와 피해자 부친이 욕설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부모와 피해자 부친 외에 욕설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고 볼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연성이 인저오디지 않아 모욕죄 성립 요건이 없다고 본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