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노봉법 이전 분쟁, 옛 노조법 적용
CJ대한통운이 하청 구조인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측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하급심 판결을 깨고 원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20년 주5일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와 1·2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번 분쟁에는 구 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