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이환주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비상계엄 583일만에 첫 확정판결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최종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참석을 막아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듬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두 차례 저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였던 일부 심의권 침해 조항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재직 중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국가원수의 권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기본 수사와 내란죄 수사권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들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경호처의 행위도 구체적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3명도 이날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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