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다섯 번째…'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23일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씨(36)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안인 만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사법부의 판단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초과한 0.165%로 조사됐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손씨는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동승자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무면허 상태로 재차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사법 프로세스 내에서의 준법 의식 결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구형량인 징역 4년에 미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을 통해 양형 기준의 적정성이 다시 한번 심리될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