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에 몰카 심고 휴지에 캡사이신 테러한 20대 남성에 징역 9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무단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세정 용품에 유해 물질을 살포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 4명을 몰래 촬영했다. 그는 카메라 설치 등을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화장실에만 총 7차례 무단 침입했다.
또 화장실 내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 성분을 살포해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에게 통증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입점한 점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