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할아버지 살해 20대 대학생 첫 재판…"폭력 멈추려다 우발적 범행, 고의 없어"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존속살해냐 상해치사냐' 법적 공방 예고
치매 앓는 할머니는 당시 진술 불가능
갈등 파악 위해 부친·큰아버지 증인 채택
성장 과정과 가정사 면밀히 살피기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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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방 안 선반 아래 보관 중이던 과도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게 하려고 상해를 가해 위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살해의 고의를 부정하며, 존속살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옥색 수용자복을 입고 흰 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피고인석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내려다봤다. 판사의 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자 A씨의 가족인 A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집안 내부의 갈등 관계와 피고인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에서 진행된다.
한편, B씨의 배우자인 A씨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전부터 요양병원에 머물러 왔으며, 현재는 중증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 휴대폰 사용기록, 범행도구 구매 내역, 상처 부위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양형 자료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1시께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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