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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된 황하나, 마약 재범에…추징금 2만원, '벌금형 석방'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엄마 된 황하나, 마약 재범에…추징금 2만원, '벌금형 석방'

[파이낸셜뉴스] 마약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 출신 황하나가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석방을 지휘하자 황하나는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하고 주사기로 투약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된 뒤 황하나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여권 무효 처리와 적색수배 조치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황하나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국적기 기내에서 황하나를 체포했고, 이후 국내로 송환했다.

당시 황하나는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귀국을 결심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황하나는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 선고 배경에도 시선이 쏠렸다.

황하나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재판부도 동종 전과를 양형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황하나의 직접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지인에게 투약하게 한 혐의와 해외 출국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해외 체류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사 회피만을 목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해외 체류 정황이 있었지만 범행 경위, 필로폰 사용량, 직접 투약 혐의의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검찰이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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