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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무상 "가상자산ETF 허용 추진" 세율도 20%로 인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타야마 사쓰키 출처=연합뉴스)
가타야마 사쓰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법 개정과 함께 관련 세율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시장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금융정보업체 퀵(QUICK)이 주최한 '오픈 퀵 2026'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일본에서도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거래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금결제법에서 규율하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SBI증권과 라쿠텐증권이 가상자산 ETF 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대형 증권사들도 제도 확정에 맞춰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는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식·투자신탁과 동일한 20% 분리과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도 시행이 예상되며 새 세율은 시행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해킹과 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업계와 협력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청은 이르면 이달 중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인 만큼 제도의 유연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 동향을 반영해 디지털 금융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퀵은 지난해 12월부터 엔화 기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산출하는 '퀵 비트코인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이후에는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ETF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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