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차별' 국방수권법에 반영 못 해" 미 하원 규칙위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촉발한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이 국방수권법(NDAA)에도 불똥이 튀는 것에 미 하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부 하원 의원이 NDAA에 한국의 미 기업 차별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 퇴짜를 맞았다.
규칙위원회 심사에서 걸러짐에 따라 이 내용은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1일(현지시간) 규칙위에 따르면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비센테 곤살레스(민주·텍사스) 의원이 NDAA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행정부가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한국이 미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처가 중국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상무장관이 상하원 군사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했다.
우선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미 기술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법률과 규제가 미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 미 기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및 기소 위협 등이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로 몰아가려는 쿠팡의 노림수가 NDAA 수정안 제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인 밀러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한국이 디지털 분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고, 미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NDAA는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심사에 앞서 규칙위 심의 단계에서 통상 수백~수천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다. 올해에는 수정안 1300여건이 제출됐고, 규칙위는 이 가운데 300여건만 본회의 심의 대상에 올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