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꼼수 인상 막는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비 신고 의무화·회계감사권 강화
시·도 관리권한 확대…과태료 일부 완화

서울 시내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료 대신 옵션 사용료를 올리는 방식의 편법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가전이나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를 통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관리비 산정과 부과 과정에 대한 검증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시·도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시·도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임대조건은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아울러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조정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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